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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에관공 국내1호 FEMS 설치확인서 LG전자 창원공장에 발급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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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LG전자 창원공장이 신청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확인 요청에 대해 심사를 거쳐 국내 1호 FEMS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였다.
 
 *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 : 에너지관리시스템(EMS:Energy Management System)의 일환으로 공장의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ㆍ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심사는 LG전자 창원공장이 지난 4월에 국내 처음으로 신청한 FEMS 설치확인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공단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지원ㆍ관리업무 운영규정(’14.12.31)’에 근거하여 심사를 실시하였다.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 결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여 LG전자 창원공장에 지난 5월 22일자로 FEMS 설치확인서를 발급했다.
 
심사결과에 따르면, LG전자 창원공장은 공장 내 주요 지점과 중요에너지사용설비에 전력량계 및 유량계를 설치하여 공장의 전반적인 에너지원사용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했다. 이를 통해 수집되는 에너지데이터를 바탕으로 에너지성과 관리, 에너지절감 및 수요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활용하여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FEMS 설치확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원하는 기업은 FEMS 설치확인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심사 준비를 위해 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 자료실에 게시된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설치확인 기준 가이드」를 참고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통해 관련 증빙내용 및 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사전준비를 통해 설치확인 신청 기업은 본 심사에서 보다 능동적이고, 원활하게 심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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