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제안권
상법 제542조의6 등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 업무는 당사 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