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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 맞춰 전사 대응 체계 가동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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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one 등 AI 서비스 점검…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법 준수·AI 리스크 관리
 
■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수준 윤리·신뢰 인정
 
 
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지난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로서의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인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LG유플러스는 자사가 개발·운영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을 점검한 결과,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회사는 이용자 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고, 해당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또한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해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해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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