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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전자, TCL社에 휴대폰 분야 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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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L 상대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 제기
□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 기술 특허
 
■ LG전자, 모바일 분야 표준특허 대거 보유... 글로벌 기술 리더십 확보
□ 미국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프랑스 Wiko 상대 소송은 최근 1심서 승소
 
■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응할 것"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현지시간 지난 6일 독일 만하임(Mannheim)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Düsseldorf)지방법원에 중국 전자회사 TCL社(이하 TCL)를 상대로 휴대폰 통신기술 관련 특허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 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소송의 쟁점이 된 표준특허는 총 세 가지¹로, 모두 휴대폰에서 LTE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다.
 
LG전자는 지난 2016년 TCL에 첫 경고장을 보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으나 TCL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LG전자는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인 지적재산권을 적극 보호하는 한편, 경쟁사들의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하게 대처하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 Strategy Analytics)'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 1,500만 대가 넘는 휴대폰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LG전자는 재작년 3월 미국 휴대폰 제조업체 BLU社, 지난해 6월 프랑스 휴대폰 제조업체 Wiko社를 상대로 각각 미국과 독일 법원에 LTE 표준특허에 대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BLU와는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Wiko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쟁점이 된 특허 3건 모두에 대해 최근 1심에서 승소하며 강력한 기술 경쟁력을 확인하기도 했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에서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美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獨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가 올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5G 표준특허 분야에서 글로벌 전체 표준특허의 11%에 해당하는 특허를 보유하며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올 초 '카이스트(KAIST)'와 함께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나서는 등 이동통신 분야에서 미래사업을 준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지적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의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 ▲단말기의 전송 패킷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어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의 상향링크 동기화 과정 중에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 ▲단말기와 네트워크간 상향링크 시간 동기를 맞추기 위한 타이머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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